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같은 경우 이번달 2차 지급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재난지원금 의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의 지원금액 같은 경우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에 따라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우선 지급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 할때에는 매출규모 기준 2019 또는 2020년도 중 매출액이 신청자 기준으로 유리한 년도의 매출을 제출하면됩니다.
경영위기 항목의 경우에는 2019년도 의 매출액과 2020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감소하였을 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지원금 과는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같은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2021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개업하였어야 하며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하여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여야 합니다.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매출 기준에 소상공인으로 해당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업제한 대상
영업제한 대상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자체 방역 및 중대본 으로부터 방역조치를 받아 1회 이상 영업제한을 받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같은경우 해당됩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금지 대상
집합금지 대상 은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까지 영업제한 대상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방역 및 중대본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를 받은 업장에 해당됩니다.
경영위기 대상
경영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감소율이 10%이상일경우 해당되며 개별 매출액이 감소된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같은 경우 희망회복자금 자체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링크 : ( 희망회복자금.kr )
이의신청 이나 문의 등의 내용이 있을 경우 유선 상담은 ( 1899-8300 ) 을 통해서 가능하며 만약 온라인 채팅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희망회복자금 114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링크 : ( 희망회복자금114.kr )
함께 보면 좋은 상식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주 가볼만한곳 베스트10 ( 여행전 필독 추천! ) (0) | 2021.09.18 |
---|---|
국민지원금 사용처 최종본 (0) | 2021.09.17 |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이걸로끝! (0) | 2021.09.17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하는방법 (0) | 2021.09.17 |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0) | 2021.09.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