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국민지원금 의 신청 및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바쁜일정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신청을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아주 상세하게 전국민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전국민 국민지원금 지급일
전국민 국민지원금 의 지급일 같은경우 희망하는 루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날 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급이 시작된 날짜는 올해 9월 6일부터 이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 날짜 같은 경우 올해 10월 29일 까지이며 사용 가능한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입니다.
10월 29일 이전에 신청 및 지급을 완료해 놓아야 올해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까먹고 10월 29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신청을 해놓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수 되거나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 꼭 기한에 맞춰 신청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국민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과 지급액 및 기준
전국민 국민지원금 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자가로 신청이 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민지원금 의 신청을 희망하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대상자 조회후 신청가능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같은경우에는 희망하는 카드사의 은행 창구에서 신청가능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 기준이며 4인가구를 기준으로는 100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가구원 수 별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 180%에 해당되어야 하며 2021년 6월 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2%를 제외한 나머지 88% 에 지급됩니다.
전국민 국민지원금 이의신청과 제외되는 기준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전국민 국민지원금 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왔으나 본인이 해당될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혹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일이였던 2021년 6월 30일 을 기점으로 이 이후에 가족관계 등에 변동이 있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는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 메인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클릭하면 바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였을때 제외되는 경우는 2020년도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가구원 합계를 했을때 9억원이 초과될 경우나 2020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총 2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이번 전국민 국민지원금 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기준을 삼는 공시지가 같은 경우 이전글을 참고하시면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국민 국민지원금 사용처 정리
전국민 국민지원금 의 사용처 같은 경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몰, 대형프랜차이즈의 직영몰이나 이마트에브리데이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은 대부분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개인 가맹으로 운영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상점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곳 같은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인 지역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병원이나 옷집, 식당이나 학원 같은 지역 소상공인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며 이 중에서도 종종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미리 문의를 한다음 사용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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