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부로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신청방법과 사용처 등에 대하여 아직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국민 재난지원금 에 대해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목차
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과 기준
국민 재난지원금 의 신청방법 같은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오프라인의 경우 지원금을 사용하기를 희망하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은행 창구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같은경우에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의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 및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습니다.
대상자 조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 6일을 기점으로 하여 2021년 10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카드사의 자체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도 조회가 가능하며 주소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 재난지원금 사용처
국민 재난지원금 의 사용대상 같은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사용가능처는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이 가능한 곳 :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동네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며,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식당, 프랜차이즈의 개인가맹점, 옷집, 미용실 등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한 곳 :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과 면세점, 사행산업, 대형가전매장, 대기업 프랜차즈의 직영매장, 대형 외국 매장, 온라인 몰, 홈쇼핑 등 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일
국민 재난지원금 은 온라인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날에 지급이 되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오늘 신청하였다면 내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니 이 점 착오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재난지원금 의 이의신청 같은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일이 되는 6월 30일 이후로 출산 및 혼인, 등 가족관계 변동이나 건강보험료에 이상이 있어 해당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를 통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사이트는 다음내용에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같은 경우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면 하단과 같은 화면으로 연결되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을 누르면 바로 재난지원금 에 대한 이의신청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의 20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9억원이 초과되거나 2020년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제산세 과세표준 9억원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5억 상당(시가는 20~22억원상당)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연 1.5% 금리로 가정, 예급이 13억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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