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의 경우 한국의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너무 크기 떄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잘못하면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수혜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현금인 있는 그대로 잴 수 있지만 부동산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목차
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증여자의 10년분의 가치를 더하고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 을 위해서는 증여세율 을 잘 파악하고 있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세금 모의 계산이 가능하여, 증여세 역시 모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개인 본인인증 및 인증서 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방법이 어렵지 않기에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였다면 오른쪽 하단의 메뉴들 중 첫번째 인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금모의계산 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세금의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 을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 증여세 자동계산 " 항목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자동계산이 가능한 사이트로 연결되면 개인 본인인증 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에 증여세 계산 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 한도액
증여세 의 면제기준이 되는 증여한도액 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자녀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손주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위의 표에 따라, 증여한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며 증여세율을 곱하면 증여세 계산 이 가능합니다. 증여한도액 같은 경우 10년 기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시에 조금이라도 증여세 를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10년에 한번 한도액인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계산시에 제외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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