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2021년의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정부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조건을 통해 언제 지급이 되는지 최종 정리 해 보았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매년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의 경우 일반근로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조건만 해당된다면 지급되는 지원금 의 일종 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의 근로장려금 지급일 에 대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의 지급대상자 같은경우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 모두가 기본 요건이며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재산 및 소득 요건이 있어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로 확인해 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 연간 총 급여액이 400만원 이상이며 2,000만원 미만일때
홑벌이 가구의 경우 : 연간 총 급여액이 400만원 이상이며 3,000만원 미만일때
맞벌이 가구의 경우 : 연간 총 급여액이 600만원 이상이며 3,600만원 미만일때
위와 같은 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은 바로 재산 인데요 아파트나 주택같은 부동산 과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주식, 고액회원권이나 전세보증금부터 승용차, 예금 적금, 분양권, 입주권 등 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원 모두를 기준으로 위의 재산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1억 4천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되니, 잘 숙지해 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현재 책정되어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같은경우 단독가구를 기준으로는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며, 홑벌이 가구는 최대로 수령시 260만원의 수급이 가능하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일 에 지급되게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 연간 총 급여액이 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600분의 77
-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77만원
-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 77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 x 400분의 77
홑벌이가구의 경우
- 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900분의 185
-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 185만원
- 1,200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 : 185만원 - (총 급여액 - 1,200만원) x 900분의 185
맞벌이 가구의 경우
- 1,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1,000분의 230
-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 230만원
- 1,3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 230만원 - (총급여액 -1,300만원) x 1,200분의 230
근로장려금 지급일 최종내용
현재 근로장려금 의 경우 정기와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 소득기준날짜 | 신청일자 | 지급일자 | 지급액 | |
반기 | 근로소득자 | 2020년 상반기 | 2020년 9월 | 2020년 12월 말 | 35% |
2020년 하반기 | 2021년 3월 | 2021년 6월 말 | 35% | ||
총 정산 | 2021년 8월 26일 | 100% - 상, 하반기 지급액 | |||
정기신청 |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 2020년 | 2021년 5월 | 2021년 8월 26일 | 10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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