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두번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같은 경우 각 기준 등을 잘 알고 있어야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날짜를 잘 알고 있어야 새로운 재산에 대한 매수 및 기존 재산 매도시에 조금이라도 재산세를 절감 할 수 있으니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차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 은 보유한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5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에 따라 각각 계산식을 적용하여 재산세 가 부과 됩니다.
이 재산세 의 부과기준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0.25% | 12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0.2% |
3억원 초과 ~ 3억 6천만원 이하 |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 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
3억 6천만원 초과 | 표준세율과 동일 |
1가구 1주택자 인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공기가격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과세 구간별로 0.05%씩 인하되었습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
재산세 는 보유세 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 토지, 아파트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의 재산을 새로 취득할 예정이 있는 경우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1년이라도 재산세를 절감하는 방법 이며, 재산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완료하여야 그 해의 재산세에 매도할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의 감면대상 및 할인혜택은?
재산세 의 부과 기준에서 표준세율이 아닌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중인경우 그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놓을 시에는 단일 세율인 0.25%가 적용되어 재산세 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1채만 보유하고 있을 시에는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등록해 놓을 시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조금이라도 재산세 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과 개축을 실행하였을 시에는 재산세 에서 50% 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대상일 경우 안됨, 민간 소유 건축물을 내진 성능에 갖추워 세운 경우에만 해당됨,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2층 미만)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확정되며,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일반 주택의 재산세 같은 경우 7월, 9월 에 각각 50% 씩 납부하며 2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한번만 납부합니다.
항공기나 건축물 및 선박의 경우에는 7월에 한번 납부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9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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